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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물탱크에 시신 유기한 30대…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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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친 잔소리에 불만 품어…모친 집 비운 사이 범행
변호인 측 "A씨 심신미약자…모든 범행 반성" 선처 호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70)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A씨의 정신 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한 달간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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