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봉투법‧방송 3법 공포해야”…민주노총, 대통령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

내달 2일 결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박 관측
민주노총 "국민 요구 무시할 권리 없어" 규탄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등 단체가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통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등 단체가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통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노동단체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행동 등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각각 노동자의 권리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란봉투법은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권고했고 방송법 개정은 5만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청원했다"며 "대통령에겐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고 외쳤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정부는 법안이 도착한 지 15일 내인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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