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함정취재" VS "특수 경우 함정취재 불가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리야드 인근에 위치한 사우디 왕국의 기원지라 할 수 있는 디리야 유적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현지에서 소개한 아라비아 말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리야드 인근에 위치한 사우디 왕국의 기원지라 할 수 있는 디리야 유적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현지에서 소개한 아라비아 말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MBC노동조합(3노조)이 "함정 취재이며,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13일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3노조)은 "그 영상은 최 목사에 의해 몰래 촬영됐는데, 고인이 된 김 여사의 아버지를 잘 알고, 경기도 양평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한다"고 보도의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제3의 인물과 공모해 김 여사에게 줄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고, 손목 시계에 달린 몰카를 이용해 녹화한 후 그 영상을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영상 캡처.
서울의소리 영상 캡처.

이어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 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찍 아버지를 여읜 김 여사의 향수를 악용해 접근한 뒤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불법으로 침범해 김 여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전 기자는 27일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며,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취재 대상이 권력자인 경우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 해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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