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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근거 담긴 '지방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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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29일 법안소위 열고 처리…이르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전망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격적 혜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지연되던 국회 내 심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등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명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했다. 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등 건거를 담고 있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 근거도 담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중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쟁점이었던 지방의 범위를 두고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애초 비수도권만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하도록 추진했으나 수도권 일부에도 물꼬를 튼 것이다.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30일 예정된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이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 안건 상정이 순조로울 경우 내달 9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두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사다. 파격적 조세 특례 방안을 소위에서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담기보다 별도 조세 관련 법안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정부 대표 지방 공약이지만 집권 2년차 들어 겨우 제도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심사해 지방투자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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