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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원오, 0세에 땅 산 농사 신동인가" vs 鄭 "농지법 이전 취득, 정치 공세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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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지 매각' 발언에... 與, "1호 대상은 정원오" 직격탄
정원오 "농지법 제정 전 조부모 매입... 문제될 일 아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조사하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 제정 이전 조부모가 매입한 땅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일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정원오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농지 투기 의혹을 빚는 내각 명단을 줄줄이 언급하며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짚었다. 또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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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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