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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피하려 아들 차 4년이나 무료주차 등록한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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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차례 무료주차, 금액으로는 240만원

인천 미추홀구청.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청. 연합뉴스

차량 5부제가 불편하다며 아들의 차를 4년간 무료주차 등록한 구의원이 감사를 받게 됐다.

29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미추홀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부설주차장 무료주차 대상에 등록했다.

A구의원은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드나들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의 차량도 같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구의원의 요청을 받은 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 면제를 신청했고, A구의원과 B씨 차량 모두 무료주차 대상이 됐다.

원칙적으로 B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하면 구의원 소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차량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차 시스템이 변경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B씨 차량은 408차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고, 요금으로 따지면 24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는 B씨 차량이 등록된 시점부터 면밀히 조사해 면제된 주차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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