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쳐다봐"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리고 폭행…커피·사과 훔쳐먹기도

폭행·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하고 한밤중에 남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은 것을 지나가던 행인 B(59·여) 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 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11월 19일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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