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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빼주고 금품 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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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지인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서 얻은 수사 관련 정보를 주고, 이 대가로 7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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