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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는 학생 성적조작 등 편의 봐 준 교수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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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친분이 있는 학생의 출석기록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학생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타인의 작품 2점을 자신의 졸업작품으로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시간강사들과도 D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1심 무죄 판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긴 여전히 부족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공명정대하게 학위를 수여하지 못한 점에서 검찰 양형부당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이 학교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다 약 2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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