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해 재청구했다고 했지만 법원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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