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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살해…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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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1명 숨지고 3명 다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55)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해 3명이 다쳤다.

A씨는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사람은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이었다.

법원은 A씨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기분을 상하게 했단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에 비춰볼 때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고 막연하고 관념적 추측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평생 동안 사회와 분리해 사회안전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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