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는 8일 함지법률사무소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 및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지법률사무소는 '사회복지사와 동행하는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구미시 사회복지사에게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남규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들이 원스톱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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