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D-120…유권자도 '어깨띠 선거운동' 가능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사적 모임 25명 까지는 허용…후원 모금 1억5천만원까지
선거구 획정 지연 혼란 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선거일 120일 전) 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거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 기간 사적 모임 규제가 완화되는 등 선거운동 방식에 변화가 있다.

우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할 수 있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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