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4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량을 1천950톤(t)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약재 소비기관의 수요조사 결과와 국내 한약재 생산예정량을 근거로, 한약재 품목별 부족한 수량을 계산 소위원회 사전협의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량은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소에 공정하게 배정될 예정이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수입은 통보일로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창현 원장은 "수입량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급조절위원회는 통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했고, 향후 통계자료 추적조사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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