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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 한 명에 4,826장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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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중독성이 강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패치 4천800여 장을 불법적으로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B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천826장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로 의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물 양이 매우 많아 우리 사회에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상당히 높였다"며 "진료하지 않고 처방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C(42)씨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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