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씨가 몰고 있던 버스 안에서는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버스에서는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 속력으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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