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시술을 한 미용업소 3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군에 신고없이 미용업소를 차린 뒤 SNS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속눈썹연장(1회당 4만~8만원)이나 속눈썹펌(1회당 3만~5만원), 네일 시술(1회 당 2만~5만원)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북구 소재 A업소는 1년9개월간 3천300만원, 북구 B업소는 2년2개월간 2천900만원, 달서구 소재 C업소는 1년4개월간 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무신고 미용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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