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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불법 미용업소' 3곳 적발

북구 2곳·달서구 1곳 등…대구시 특사경, 3개 업체 검찰 송치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에서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시술을 한 미용업소 3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군에 신고없이 미용업소를 차린 뒤 SNS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속눈썹연장(1회당 4만~8만원)이나 속눈썹펌(1회당 3만~5만원), 네일 시술(1회 당 2만~5만원)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북구 소재 A업소는 1년9개월간 3천300만원, 북구 B업소는 2년2개월간 2천900만원, 달서구 소재 C업소는 1년4개월간 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무신고 미용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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