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에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은 여경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강제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에서 축제 이후 교통·치안 업무를 맡은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거창군에 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인모 거창군수는 피해자의 고소로 논란이 커지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대군민 담화문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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