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최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날 가결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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