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자 선정 절차가 형해화하고 지장을 초래했다"며 "인허가권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권 및 무형의 공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익이 77억원 이상 다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임을 과시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태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66억733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수천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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