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존경하는 유창훈 재판장님께' 이재명 이어 송영길 영장기각 탄원서도 취합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구속영장청구 기각요청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 폼 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돼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온라인에 등장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송영길 구속영장청구 기각요청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 폼 문서에서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참여를 모아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송영길 전 대표의 당일 오전 출석 직전까지 탄원 참여를 모은다는 얘기다.

"존경하는 유창훈 재판장님께"라며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는 탄원서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구속수사 남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검찰의 구속수사가 유죄추정의 수단으로 변질돼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헌법정신에 내재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수호의 의미가 퇴색된 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구속수사가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8개월 동안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빨리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청 앞에서 수차례 농성을 하기까지 했던 분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심사도 맡은 바 있고, 이를 앞두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 폼 문서가 온라인에 등장해 취합됐다.(위 사진 참조)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탄원서에서 요구한대로 기각됐다. 올해 9월 26일 영장심사가 시작,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를 넘겨 기각 결정이 나왔다.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자기 경선 캠프 소속 인사들이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여명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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