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불필요한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 수천만원을 지급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해외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회사 법인장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가스공사 캐나다 LNG 사업팀장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KCLNG와 고위 외교관 출신 D씨 간 5천500만원 금액에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자문 결과 보고서는 소속 직원들이 대필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청탁에 따라 가스공사 전직 사장을 거쳐 내려온 자문 계약 체결 지시를 받고는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규정과 달리 자문 결과 보고서를 받지도 않은 채 D씨에게 자문료를 지급했고, C씨는 캐나다 LNG 사업팀 팀원들이 D씨가 작성해야 할 자문 결과 보고서를 대신 만들게 한 걸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가스공사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원한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자문 계약 체결을 지시함으로써 캐나다 LNG 사업팀 전체와 자회사인 KCLNG가 배임 행위에 휩쓸리도록 했다"며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잃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C씨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범행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