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징역 7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피고인 측 "노령연금 수령 거절돼 우발적 범행…선처 부탁"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 11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 11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항의하려다 우발적으로 일으킨 일"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더해, 앞서 9월 8일에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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