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납치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B양의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B양은 납치된 지 29분만인 오전 9시 44분쯤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사는 곳은 B양과 같은 동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