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0년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36.1%),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3%),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 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18년 90%에서 2020년 83.8%, 지난해 79.2%, 올해 79.4%로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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