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시행중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내년 전국 확대

119 구급대 이송 환자부터 적용할 방침…민간 구급차는 2025년부터

지난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김진영(35) 소방교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있는 모습. 박성현 기자
지난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김진영(35) 소방교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있는 모습. 박성현 기자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자 올해 10월부터 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고 대구의 '책임형 응급의료시스템'에 시범 실시 중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은 현장에서 환자를 접한 119구급대가 판단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의료기관과 일치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고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10월부터 이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 상태를 구분하고 응급 이송을 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응급실 이송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4~7월 대구에서 응급환자 이송시간이 10분을 넘긴 경우는 하루 평균 23.2명이었지만 8~10월에는 17.2명으로 26%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대부분의 소방인력을 대상으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한 교육이 완료된 상태라 전국으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구급차량은 오는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확대 적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환자 중증도 분류를 응급의료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구급차량 운용자도 가능하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119 구급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사유 및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침이 확정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 이행에 필요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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