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방부대 앞 택시 횡포…가까운 연천역은 안 가"

군인들 상대 단거리 운행 거부 주장 나와 논란

최근 연천역이 개통했지만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면서 인근 부대 장병들이 연천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최근 연천역이 개통했지만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면서 인근 부대 장병들이 연천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에서 택시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부대와 가까운 전철역이 개통됐지만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운행만 고집하면서 군 장병들이 거리가 먼 기존 역까지 가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경기도 전방부대에 복무하고 있다는 군인 A씨의 주장이 실렸다.

A씨는 "지난 16일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서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의 연천역행 운행 거부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 정지나 취소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네티즌들은 "부대에서 역까지 공용버스를 운행해야 잘못을 알 것이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운전기사는 횟수에 따라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격 정지나 취소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다만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가 실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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