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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은 한국 스타트업 사망선고…유니콘 신화 만든 벤처 투자자들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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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는 본인 링크드인에서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는 본인 링크드인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SNS에 올렸다. 화면캡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주요 벤처 투자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스타트업의 성장에 제한을 가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국내 기업에만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과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이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기업을 창출한 주요 벤처캐피탈 회사다.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도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온플법이 통과되면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거 판도라 TV가 유튜브에 밀려 몰락한 사례를 들며, 현재의 법안 추진 상황이 그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내 동영상 업체에만 규제를 적용하여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법안을 조율하여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IT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스타트업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정보기술(IT)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이 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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