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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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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권한, 참여활동 지원 등 높게 평가받아…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 중 특·광역시·도 종합부문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한 점과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서 작성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 점도 좋게 평가됐다.

더불어 구·군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별 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있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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