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준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을 이장 B(50대·여)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흉기로 100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그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했고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B씨는 평소 아들을 혼자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생각해 그의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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