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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조사받은 이선균 "저와 공갈범 진술 신빙성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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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동의 받아 심야 조사…오전 5시까지 진행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월 2차 조사에 이어 지난 23일까지 3번째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이 씨의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하지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이 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그는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올해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채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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