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분뇨수집‧운반 업체 3곳이 적발됐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 66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자 분뇨 수거 현장 잠복과 드론 촬영 및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진행됐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분뇨처리장 반입량과 수집·운반 일지, 발급 영수증, 장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한 뒤 관리대장에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거량이 처리장의 반입량과 일치하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나 불법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시는 적발된 업체 3곳에 구·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종사원 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을 추적해 수거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주기적인 단속으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분뇨 수집·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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