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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예비후보 "야당 특검 추천은 위헌…김건희 여사 특검법 철회해야"

민주당 등 야당 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정의당에 특별검사 추천 권한
"'합헌 판결' 최순실 특검과 달리…국민의힘 특검 추천 의사 없어 위헌적" 주장

도태우 4·10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태우 4·10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도태우 예비후보 제공

도태우 4·10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는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정의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제정된 최순실 특검법과 달리 법률안 발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커녕, 독소 조항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 (특검)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위임할 의사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헌재는 2019년 최순실 특검법의 야당 주도 특검 임명과 관련해 당시 여당(새누리당) 법률안 발의와 표결 등 전 과정에 동의했으므로 "특검 추천을 다른 당에 위임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려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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