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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거래공정성지수 소폭 하락, 일부업종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올해 중소기업 거래공정성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등 일부업종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표되는 2023년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에 비해 1.1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업종'(74.33→74.93)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납품조건'(83.19→80.25), '대금결제'(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대금결제'(78.62→75.85)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결과에는 '23년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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