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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내년 최대 5.64%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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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올해보다 1.59%포인트 오른 5.64%로 정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한선이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1%로 급등하면서 2021∼202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76%로 집계됐다. 여기에 1.5를 곱해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결정됐다. 지난해 인상 한도는 1.65%, 올해는 4.0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대학들에 당부했지만, 상당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20개 가까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을 도입했다. 2011년 대학생들이 벌인 '반값 등록금 투쟁'의 산물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을 하면 국고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학들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로 올해부터 법정 한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고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유리해진 것이다.

올해 평균 대학 등록금은 연간 678만원이다. 내년 등록금이 5% 정도 오르면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 국·공립대는 8위로 비싼 편이다. 대학의 재정난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사립대는 재정의 절반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재단 전입금은 8% 수준이다. 대학 재정난은 등록금 인상보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공적 재원 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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