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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애 있으면 재택근무"…저출산 대책 의무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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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육아 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육아 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 일본에서 3세 미만 아동을 둔 근로자는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육아 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개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들이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3세 이상 자녀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부모인 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측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2가지 이상 마련해야 하며 사원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에만 회사에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야근 면제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연장된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취득도 더욱 장려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사원 1천명을 넘는 기업에 한해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취득률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사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를 통해 육아 휴직 취득률 공표 의무를 부여받는 기업은 기존 4천곳에서 1만8천곳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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