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열댓명에게 둘러싸인 채로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왔다.
28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들(가해자들)은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3명은 학폭위에 따라 강제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과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명령받은 가해자들도 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했다.
A씨는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이 당한 '초교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한 방송 매체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그 중 가해자 3명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A씨의 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지난달 9일에서야 담임 선생님한테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끝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딸이 너무 괴로워하며 극단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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