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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염색산단 발주 석탄 구매 입찰에 담합한 3개 업체에 16억원 과징금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과징금 부과, '유연탄 담합 최초 사례'

염색산단 전경. 매일신문 DB.
염색산단 전경.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입찰에서 낙찰자 예정자 공모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3개사에 과징금 총 16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 8억8천6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4천300만원 ▷SK네트웍스 3억원 등이다.

염색산단은 2016년 8월18일 션화탄(중국 '션화'사가 공급하는 유연탄) 18만t을 구매하기로 하고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들 3개사는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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