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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뒤 사촌 오빠가 성폭행"…'무죄' 나온 결정적 알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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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에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해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촌 동생 B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경 사촌오빠인 B씨의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알고 보니 A씨는 2011년 10월 초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A씨는 부대에 있었던 것.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 건 사촌 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앞선 2007년에도 A씨가 13세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 알리바이로 유일한 증거였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 결국 A씨는 1심 결과인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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