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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보려 차박하던 부부 덮친 차량운전자…음주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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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영덕서 차박하던 50대 아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쳐

영덕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영덕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덕의 한 해안도로 주변에서 차박(차에서 하는 캠핑)을 하던 차량을 덮친 운전자(매일신문 1일 보도)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5분 영덕군 병곡면 해안도로 주변에서 차박 중인 쏘렌토 SUV차량을 랜드로버 SUV차량이 옆에서 들이받아 쏘렌토 차량에서 잠자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또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랜드로버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차박을 하는 차량들의 주차가 빈번한 곳이고, 이날은 해맞이를 보려는 다른 챠량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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