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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30년 숙원사업 성사 결단을" 14개 지자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촉구

여야 의원 261명에 공동건의문 전달
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 8개 지자체장 이름 올려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 달빛철도법 연내 통과 추진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 달빛철도법 연내 통과 추진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달빛철도가 달릴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일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건의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지자체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오랜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숙원사업인데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이 3일 여야 양당에 전달한 공동건의문. 대구시 제공.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이 3일 여야 양당에 전달한 공동건의문. 대구시 제공.

이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커 개선이 시급한데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돼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를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가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을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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