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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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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봤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며,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반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편승해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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