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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 배분 못 받아"…대구 칠성시장 23억원 놓고 소송전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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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본시장 "연합회 측이 상생자금 8천만원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5년 6월 10일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공사현장 앞에서 칠성시장 상인 100여 명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2015년 6월 10일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공사현장 앞에서 칠성시장 상인 100여 명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형마트 상생자금 23억원의 배분을 두고 벌어진 대구 칠성종합시장 내 상인들 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았다.

5일 칠성본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칠성종합시장연합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방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연합회가 본시장에게 상생자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칠성종합시장연합회는 시장 내 개별적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연합을 이룬 것으로 현재 본시장은 연합회에 빠져있다.

지난 2017년 롯데마트는 칠성시장 인근에 할인마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칠성종합시장연합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자금 23억원을 연합회 측에 출연했다.

협약 체결 당시 연합회에는 6개 시장이 가입돼 있었는데, 본시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본시장 측은 당연직으로 연합회에 소속된다는 내용의 정관을 뒤늦게 확인하고 상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시장 측은 연합회가 소속 상인회에게는 2회에 걸쳐 8천만원을 지급했지만 본시장에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연합회 측은 본시장이 연합회에 소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생자금을 줄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연합회 측은 본시장과 합의 의사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현 칠성본시장 상인회장은 "연합회 정관상 북구청에 등록된 상인회는 연합회 회원으로 자동 등록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며 "그동안 여러 이유로 연합회 등록을 미뤘었지만 최소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내부적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본시장상인회와 만나 합의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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