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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이송' 이재명, 고발당했다…"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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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의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의사단체는 이 대표의 119 구급 헬기 이송에 대해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부당하게 사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부산대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 대표 측이 따르지 않고 서울 이송을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 측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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