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관정·관수,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재배·생산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6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산림과(055-930-3525)나 사업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대근 합천군 산림과장은 "합천은 산림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적절한 산림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사업별 신청 요건 및 기간을 잘 확인해서 사업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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