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서, 동거남이 평생 모아둔 현금 1억4천여만원 훔친 50대 여성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는 10일 동거남이 보관 중이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제주도로 달아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를 하게 됐다.

집 안 청소를 하던 A 씨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미리 현금을 훔쳐 달아날 목적으로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1억4천400만원을 훔친 후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로 도주한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탐문 수사해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천만원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