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일 동거남이 보관 중이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제주도로 달아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를 하게 됐다.
집 안 청소를 하던 A 씨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미리 현금을 훔쳐 달아날 목적으로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1억4천400만원을 훔친 후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로 도주한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탐문 수사해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천만원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 조희대 탄핵 검토는 "당 판단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