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일 동거남이 보관 중이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제주도로 달아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를 하게 됐다.
집 안 청소를 하던 A 씨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미리 현금을 훔쳐 달아날 목적으로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1억4천400만원을 훔친 후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도로 도주한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탐문 수사해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천만원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최강욱 "2찍들 싹모아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완전 성공·도약"... 또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