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오는 6월 발효된다.
그동안 경북 경주·울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력 소비가 많지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과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8.9% 수준인 반면 경북은 201.4%에 이른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이 많다는 의미다.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등요금제는 지역 갈등 요인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찬반 양론을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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