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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완화할까…"과도한 과세, 국민적 공감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에 따라 상속세 완화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밝히는 등 집권 전에도 이같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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