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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애인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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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죄책 가볍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애인이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인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4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당시 연인 B씨의 집에서 노트북을 통해 B씨 계정의 인터넷 파일저장공간에 접근해 그가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는 나체,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사건 다음날인 19일 오전 2시 58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찍은 사진과 욕설이 섞인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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