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익사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사·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비롯한 숨진 남성 일행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사망한 B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C(50대 남성) 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가스라이팅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0일, 거제 옥포동 한 식당 등에서 B씨와 C씨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사망 당일까지 B·C씨 등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다음날 A씨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었지만, C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A씨는 "안 들어가고 뭐하냐"며 입수를 재촉했다. 결국 바다에 먼저 들어간 B씨는 파도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정신적으로 지친 B씨와 C씨가 현실감,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가 이들에게 빼앗은 돈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300만원에 달한다. 또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원을 자신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밀하게 계획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았다.
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계속 술을 먹이거나 서로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붙였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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